코로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기준 총정리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그 기준입니다.
워낙 많은 단계 구분과 수정된 기준 적용으로
많은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에 따라
노래방, 당구장, PC방, 영화관, 술집, 클럽, 결혼식장, 목욕탕, 공연장, 학원, 카페 등
다양한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적용 기준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규정됩니다.
전국의 유흥 시설 또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각 시설별 적용 기준에 대해 정리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흥시설 5종에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유흥시설 5종이라 함은 유흥주점(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일반관리시설 적용 기준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표에서는 2단계 적용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수도권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또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가됩니다.
즉, 전국의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전국에 5인이상 집합금지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2월 15일부터 2주간 적용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용하시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1 - [생활정보] - 가족 외식도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FAQ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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