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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일반

2021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면허 여부와 음주운전 단속

by ghostzoominn 2021. 4. 26.

2021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면허 여부와 음주운전 단속

요즘 길거리에 자전거보다도 더 쉽게 찾아볼수있는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입니다.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전기를 활용하여 움직이다 보니 유지비도 적게 들어 개인이 하나 둘 타고 다니다가, 최근 수요에 발맞춰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대규모 시장 진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에 보급되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데요. 주요 변화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여부

기존 법에서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와 작은 킥보드의 프레임은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로교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 자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법에서는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무면허 운전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

기존 법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최소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생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에서는 만 13세 이하는 운전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통행 도로

기존 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의 주행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가장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도 이는 동일하며,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서는 개정 전과 후 모두 통행이 금지되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모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는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법에서는 전동 킥보드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미등, 반사경 부착에 대해서도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작동하지 않은 채 운행 시, 이 또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인원

간혹 거리에 돌아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두 명 혹은 세명씩 한 개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위태롭게 운행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기존 법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탑승 인원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대에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 즉 2명을 포함한 여러 명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또한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는 한 명의 운전자만 탑승 가능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벌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기존 법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술은 마신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 3만 원에 불과한 처벌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칙금 10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시, 차량 혹은 오토바이만큼이나 전동 킥보드 운행은 위험합니다. 음주 시,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이 2021년 5월 13일 부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조금 더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인정받고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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