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라는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편의점에서도 의사 및 약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약품들이 생겼습니다.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또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에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범위의 의약품과,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안전 비상 의약품 품목
현재 약사법에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 상비약은 총 4 범위의 13 품목입니다.
아래에서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무색소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2) 감기약
- 판피린티정, 판콜에이 내복액
3) 소화제
-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 골드정, 훼스탈 플러스정
4) 소염진통제
- 신신파스 아렉스, 제일 쿨파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소염진통제 총 4종류의 의약품을 취급하며, 각 분류에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운영하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판매 중인 제품의 유무가 다릅니다.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로 미리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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