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숙박업소 파티룸 이용 가능 여부
연말은 가족·지인·동료들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의 자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연일 6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은 2.5단계, 나머지 지역에는 2단계의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모임 및 행사들을 취소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려 온 국민이 노력하고있으며, 안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연말 모임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피하며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제한된 인원들만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공간대여 및 파티룸, 숙박업소(숙박시설) 등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거리두기지침이 다르고, 애매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연시, 코로나에 따른 각 단계별(2단계, 2.5단계) 파티룸, 숙박업소, 모텔, 공간대여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인들과의 연말 모임을 숙박업소(호텔, 모텔 등)의 파티룸을 빌려 진행하려는데, 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상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먼저 코로나 2.5단계, 2단계에 따른 숙박업소(모텔,호텔,게스트하우스 등) 및 파티룸 등에 대한 지침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및 규모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및 행사로 규정됩니다.
즉, 개인이 지인들과 함께 숙박시설 등에서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면 행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인적인 파티 및 행사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매일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송년회 등의 행사 및 파티들을 취소 하고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는 것 일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모여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비교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식당 등 보다는 지인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대여, 호텔, 모텔 파티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음식 등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다보면 자연스레 거리두기 및 마스크착용이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즉시 감염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모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지침에 따른 숙박업소(모텔, 호텔, 에어비엔비,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모임·행사·파티에 대한 정부 지침 및 권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분들이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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