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과 뉴스에 자주나오는 데이터 3법... 곧 면접인데 알고가자! 」
1. 「 데이터 3법이란?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 데이터 3법이 왜 중요한데? 」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활용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식별화 된 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3. 「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정안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3)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4.「 너무 복잡하다... 면접에는 딱 이것만 알고가자! 」
1)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모호한 '개인정보'판단 기준의 명확화(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체계의 효율화 도모.
2) 장점
-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
ex) 금융산업분야에서 고객 평가 모델 구체화를 통한 금리 인하, 의료분야에서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과거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4차산업(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
3) 단점
-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와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음.
- 데이터 3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인 국가와 기업이 가져가고, 정보 주체인 국민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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