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금융

사회 초년생도 한 번에 이해되는 연차수당 계산법

by ghostzoominn 2021. 2. 3.

사회 초년생도 한 번에 이해되는 연차수당 계산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차의 발생 조건과 발생갯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조건과 금액 등

 

연차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 해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도 알기 쉽게 정리한 연차 관련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란?

연차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급 휴가가 아닌,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뜻합니다.

 

2. 연차발생기준

다음으로는 연차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만근 기준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입사하여 근무한지가 1년이 되지않은 신입사원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까지는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되더라도, 사용 가능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합을 계산 해 보면 26개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게되는데요

 

이때,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수당의 계산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먼저, 연차수당 계산식입니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풀어 말씀드리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은 시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겠죠?)

(시급 x 1일 근로시간 = 일급 입니다.)

 

여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최종적인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급 * 남은연차갯수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요구 하기위해 유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 인데요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연차도 못쓰고 수당도 못받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러한 촉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이뤄지게됩니다.

 

1차촉진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간 서면으로 촉구

 

2차 촉진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서면으로 촉구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위와같이 2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촉진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꼭 권리에 맞는

연차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도 함께 첨부 해 두겠습니다.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glasswallet.com

 

상기 내용은 5인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이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