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과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시끄러웠던 만큼, 모두들 힘드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0년 중에 퇴사한 직장인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퇴사를 하신분은 모두 이에 해당되지만
연말정산 방법은 이직을 하신분과 안하신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자분들이 쉽게 놓치는 정보도 있으니, 잘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도 퇴사자가 해당 연 내 이직(재취업)을 안했을 경우
(예시1) 2020년 1월1일 취업, 2020년 7월 1일 퇴사 후 "재취업 X"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1일
정산대상
신용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의료비(안경 및 렌즈 구입비) 등
정산시기
2021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정산방법
종합소득 신고기간 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산
2. 중도 퇴사자가 해당 연 내 이직(재취업)을 했을 경우
(예시2) 2020년 1월1일 취업, 2020년 7월 1일 퇴사 후 "2020년 10월 1일 재취업"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정산대상
신용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의료비(안경 및 렌즈 구입비) 등
정산시기
2021년 1~2월 재취업한 회사의 지침에 따른 연말정산
정산방법
이직한 회사의 지침에 따른 연말정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중도 퇴사자가 해당 연 이후에 이직(재취업)을 했을 경우
(예시3) 2020년 1월1일 취업, 2020년 7월 1일 퇴사 후 "2021년 1월 1일 재취업"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기간
2020년 1월1일 ~ 2020년 7월 1일
정산대상
신용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의료비(안경 및 렌즈 구입비) 등
정산시기
2021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정산방법
종합소득 신고기간 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산
요악정리 및 꿀팁
간단히 요약하자면 퇴사한 년도에 재취업을 하셨다면,
이직 한 회사의 지침에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퇴사한 년도에 재취업(이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이듬해 5월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또한 소득으로 잡혀 계산되므로,
세금폭탄을 맞으시는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이를 생각하셔서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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