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점으로 결정되는 최저시급은 논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2021년인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2022년의 최저임금은 치열하게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자유경제시장의 흐름속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며 소득 분배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역대 최저임금 추이
2022년의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전,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8.1% 인상), 월급 환산 시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7.3% 인상), 월급 환산 시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16.4% 인상), 월급 환산 시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10.9% 인상), 월급 환산 시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2.9% 인상), 월급 환산 시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1.5% 인상), 월급 환산 시 : 1,822,480원
2015년 5,580원이였던 최저임금은 2019년까지 매년 7~16%의 상승세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경영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며 3%가 채 되지 않는 수치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으며,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어 많은 노동자들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경영계는 아직까지도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며, 노동계에서는 2년 연속 3% 이하의 적은 인상률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시급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2022년 최저시급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정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정부 임명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경영계) 9명, 노동자위원(노동계)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내년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23.9%인상된 10,8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 노동자 1인은 평균 3인 가구를 혼자 책임지는데, 현재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직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서 최저임금마저 더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으며, 긴축을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직전 2년간은 소폭 상승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의견 차이가 2,080원가량 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발표(고시) 일
2022년의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는 날짜가 8월 5일이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 등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 전인 중순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2021.02.03 - [정보/경제·금융] - 사회 초년생도 한 번에 이해되는 연차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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