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식도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FAQ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다들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서울,경기도,인천에 공동 적용되며,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유효한 명령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소식과, 이틀 뒤 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Q1. 금지되는 모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실내·실외 구분없이,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시간에 5명 이상이 모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동창회·동호회·송년회·회식·워크숍·집들이·파티룸 등 5명 이상 모이게되는 모은 모임이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현재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결혼식 50명 미만, 장례식 30인 미만의 집합이 그대로 허용됩니다.
Q2. 가족 5명이서 외식도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5인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3. 수도권 사람이 비수도권에서 5인이상 모이는건 가능한가요?
이것 또한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거주지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것이 금지됩니다.
Q4. 비수도권 사람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 거주자도 해당 행정명령이 유효한 기간동안 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5인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Q5. 업무상 5인이상 모여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등으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5인이상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의 예로는 방송 및 영화제작, 기업 등 사업장, 주주총회, 노사회의, 군사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6. 행정명령을 어길시 어떻게 되나요?
행정명령에 불응하여 적발 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선, 행정명령에 불응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즉시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및 고발조치되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했다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발표에 따르면, 심각한 코로나19의 확산상황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하기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즉,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적모임에 대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례적인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이번 연말 및 연초에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며 멀리서나마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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