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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일반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인도 주행? 관련법 1분 정리

by ghostzoominn 2020. 12. 21.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인도 주행? 관련법 1분 정리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등등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가 길거리 이곳저곳에 주차되어있는것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와, 통행을 방해하며 주차되있는 공유킥보드들로 눈쌀이 찌푸려지신 경험도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10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사용해야하는지 개정된 법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법 1분 정리

 

도로교통법 개정 - 이용연령 하향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25km/h 미만의 속도와 총 무게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PM에 대한 이용연령이 만16세에서 만13세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서비스로 운영되는 PM의 경우 대여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세와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허가하고있습니다.

 

이용연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가운데 공유PM의 대여연령제한은 시범운영기간 6개월을 가진 후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주행가능 장소

인도에서의 주행, 차도를 넘나드는 주행, 역주행 등으로 많은 사고를 유발한 PM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행 가능장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PM은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 우측차선 운행을 원칙으로하며, 인도운행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단속 및 계도 항목

PM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즉시단속이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의 동반탑승, 인도주행 등은 경고 및 계도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위반사항 또한 계도기간의 경과를 살펴 향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주정차 및 안전수칙

무분별한 주정차를 방지하기위해 PM에 대한 거치제한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1.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3.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 건물 및 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6. 차도

7.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

9. 소방시설 5M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11. 계단, 난간

12. 터널안 및 다리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당 공간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추가 논의사항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 PM의 최고속도 25km -> 20km로 조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바퀴의 크기를 8inch -> 10inch로 변경하도록 하는 논의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PM(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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