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복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A to Z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신청에 들어가서 이르면 내달부터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도 조건에 따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해당되는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으니,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0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범위
해당 사업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기준 소득과 관련된 표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1) 유형별 기준
Ⅰ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 15~69세의 구직자 |
1) 청년층 (취업여부와 상관없음) |
Ⅱ 유형 |
|
Ⅱ 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1) 저소득층(15~69세) |
2) 특정계층(15~69세) |
3) 청년층(18~34세) |
4) 중장년층(35~69세) |
Ⅰ유형의 요건심사형은 1,2,3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하며, 나머지는 모두 조건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잘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사용)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원)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기준 중위소득의 12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원)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가 위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인원별 중위소득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조건
해당 사업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서비스 두가지로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첫번째,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유형,Ⅱ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두번째, 생계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은 매월 50만원씩 지급, Ⅱ유형은 실비(자격증 응시료, 직업훈련참여비 등)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www.work.go.kr/kua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5.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도 지원 가능?
Q.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일때, 중복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분은 꼭 신청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20/12/12 - [생활정보] - 내년(2021년) 최저시급(임금) 및 월급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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