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기준 총정리
코로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기준 총정리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그 기준입니다. 워낙 많은 단계 구분과 수정된 기준 적용으로 많은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에 따라 노래방, 당구장, PC방, 영화관, 술집, 클럽, 결혼식장, 목욕탕, 공연장, 학원, 카페 등 다양한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적용 기준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규정됩니다. 전국의 유흥 시설 또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
202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