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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금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A to Z

by ghostzoominn 2020. 12. 10.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A to Z

청년 주거급여 신청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월세로 거주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14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1인가구의 10명 중 4명은 보증금 있는 월세(38%)의 형태의 주거환경에 거주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18.2%, 30대가 16.8%로 각각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의 통계자료로 알 수 있듯이, 2030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이 중 상당수가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들은 몇몇 있었지만 특정 시·도(서울시, 부산, 경기도 등)에 한정 되어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조건을 만족하며 부모와 떨어져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선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몇몇 지급 조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인정액(2021년 기준)

 3) 계약 및 신고 기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4) 분리주거의 지역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혁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 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부모와분리거주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청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주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청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3.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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