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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금융

내년(2021년) 최저시급(임금) 및 월급 완벽 정리

by ghostzoominn 2020. 12. 12.

내년(2021년) 최저시급(임금) 및 월급 완벽 정리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해보다도 전 세계가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줄어들면서 취업문 또한 더욱 좁아졌습니다.

 

끝날줄 모르는 코로나 19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경기침체 상황으로인해 단기간의 일자리라도 구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영업 가게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여서 요즘은 알바자리조차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에 따른 시급, 일급, 월급에 대해 간단히 요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일급)

69,760원

 

2021년 최저임금(월급(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말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2020년) 최저시급(임금)이 8,590원이였던거에 비해 약 1.5%(130원)오른 금액입니다.

 

또한,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몇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최저시급에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정도 작용을 했는지 올해는 완만한 상승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시급)에 대한 자료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임금)

 

16년도~20년까지의 인상률보다는 확실히 완만해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시급을 올리는것만이 좋은 방법도 아니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적정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땀흘려 일한 시간에 맞는 보상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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